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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1조
목적이 규칙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
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는 「의료법」 제33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한 의료기관이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제2조의2
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2조제4호자목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1.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및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2.
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3.
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, 같은 제18조의2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, 같은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, 같은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4.
「치매관리법」 제16조의4에 따른 치매안심병원5.
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제3조
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4조제2항제7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2.2.17>
1.
공공보건의료의 재원(財源) 확보 계획2.
공공보건의료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3.
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4.
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제4조
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①
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②
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1.
지역 내 성별ㆍ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2.
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3.
인력, 예산 등 사업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4.
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계획에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5.
그 밖에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보건의료 등에 관한 사항③
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④
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⑤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건의료 이용자, 관련 기관 또는 단체,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.⑥
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보건의료 이용자, 관련 기관 또는 단체,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변경한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제5조
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①
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21.9.24>1.
공공보건의료계획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2.
공공보건의료계획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목적, 성격 등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3.
공공보건의료계획이 제4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, 주요 시책 추진계획 및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4.
그 밖에 공공보건의료계획이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국가 보건의료 시책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②
제1항에 따른 변경 권고를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.제6조
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①
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.②
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③
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4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비용을 보조할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1.9.24>제7조
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제11조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5.11.18>
1.
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2.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3.
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제8조
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①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2년마다 평가ㆍ분석해야 한다.②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ㆍ고시한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.제9조
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①
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②
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1.
의료취약지 지정 목적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2.
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적정 보건의료 제공 계획3.
인력ㆍ시설ㆍ장비의 현황 및 운영계획4.
그 밖에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
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 설립된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되,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료자원의 분포,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지역주민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외의 지역에 설립된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7.7>④
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,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제10조
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①
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그 해의 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②
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1.
해당 의료취약지의 의료 이용 및 제공 실태 분석2.
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제공 계획3.
적정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운영 계획4.
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5.
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③
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결과를 평가하고, 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④
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제11조
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①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권고 사유, 권고 내용, 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②
제1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권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제12조
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①
제14조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24>1.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2.
「의료법」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②
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. <개정 2021.9.24>③
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1.
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목적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2.
공공전문진료센터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3.
인력ㆍ시설ㆍ장비의 현황 및 운영계획4.
그 밖에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④
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⑤
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,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⑥
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지정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제13조
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①
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진료 분야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그 해의 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②
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1.
전문진료 분야에 대한 의료 이용 및 제공 실태 분석2.
전문진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건의료 제공 계획3.
적정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운영 계획4.
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5.
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제13조의2
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①
제14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1.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2.
제2조제4호 각 목(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)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②
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.③
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1.
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.
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계획④
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의견서 및 운영 지원 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⑤
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서 및 운영 지원 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, 별지 제6호서식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.⑥
보건복지부장관은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이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제13조의3
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①
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그 해의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②
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결과를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③
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3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제14조
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①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대해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2년마다 평가한다.②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제출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평가한다.③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이 제출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평가한다. <신설 2022.2.17>제15조
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제18조제1항제6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2.2.17>
제16조
교육ㆍ훈련의 실시 등①
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1.
보건의료 관련 직종별 전문 지식 및 기술에 관한 사항2.
보건의료의 질과 성과 향상에 관한 사항3.
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4.
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
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센터의 운영을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1.9.24>제16조의2
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①
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「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(이하 이 조에서 "국립중앙의료원"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②
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③
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제17조
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①
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1.
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2.
관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3.
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4.
그 밖에 관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필요한 사항②
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